[한줄 요약] LG 그룹 구광모 회장의 입양 취소 소송이 법원의 결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026년 9월 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진행된 구광모 LG 회장에 대한 입양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씨가 제기한 것으로, 약 2년 전부터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의 일환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식 씨는 지난 2024년 11월, 상속 관련 분쟁이 진행되던 중 구 회장의 입양 관계를 종료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구광모 회장은 그룹의 경영권 승계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2004년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양된 바 있습니다.
구 회장은 2018년 고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지주사인 LG에 대한 상속을 통해 LG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식 씨와 두 딸은 지난 2023년 2월,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