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이 새로운 무역법(Section 301)에 따른 관세를 발표하면서도, 한국과의 기존 관세 협정인 15% 상한선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새로운 무역법(Section 301)에 따라 여러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다행히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기존의 한-미 관세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는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강제 노동 관련 관세(10%~12.5%)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가 이 15% 상한을 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미국 측도 기존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의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그동안 불거졌던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한편, 미국은 강제 노동 조사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한-미 관세 협정에서 확보된 이익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